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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내용 발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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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2단계 3단계

정부는 11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해체 순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으로 4주간 운영되며,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서 6주 간격으로 단계적 개편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2차 개편 이후부터는 접종자 등에만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져 대규모 콘서트도 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내년 초 예상되는 마지막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되어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신년회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22일 수능시험 이후 해제된다고 합니다.

 

위험도 낮은 시설인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 PC방, 스포츠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인원 제한, 한 칸 뛰우기 등도 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접종에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제한한다고 하며, 2단계에서는 시간제한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와 같은 시설에서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도입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행사 집회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할 경우에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된다고 합니다. 100명 이상의 접종 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된다고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도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적모임

가장 궁금해하실 단계별 일상회복 1단계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인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지만,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최대 4명으로 이용 제한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동거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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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내용에 대해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집회, 사적모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적모임 같은 경우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되며, 식당 카페만 미접종자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코로나19로 그동안 못 봤던 분들을 모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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