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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거리두기 가족모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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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6일부터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단계별 차이가 있다 보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별 단계부터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인원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부터 알아보기

우선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부터 알아야 그에 맞는 추석 연휴 거리두기 가족모임 인원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나누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드물게 2단계와 1단계 지역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수도권 3개(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1개(논산시), 제주 1개(제주)

추석 연휴 거리두기 3단계 지역 - 수도권 2개(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4개(광주, 전북, 전남, 부안군), 경복권 2개(대구, 경북), 경남권 3개(울산, 부산, 경남), 강원 6개(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홍천군)

추석 거리두기 2단계 지역 - 호남권 10개(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경북권 3개(문경, 울진군, 상주시), 강원 12개(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철원군, 삼척시)

추석 거리두기 1단계 지역 - 경북권 11개(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의성군)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과 의미는

위에서 설명한 지역별 거리두기 조정과 함게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기간은 2021년 9월 13일 월요일부터 9월 26일 일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 거리두기 가족모임 인원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온라인 차례를 지내거나, 직접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낼 때는 소규모로 진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와 논산시, 제주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1차 접종자 또는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향 방문 전에는 예방접종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고향 이 동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석 거리두기 철도 승차권 판매와 성묘, 벌초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으며 창가 쪽 좌석만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50개 역의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며,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 안내로 사람들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며 온라인 추모 및 성묘서비스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제례 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고 합니다. 벌초도 산림조합과 농협에서 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권하며, 벌초 시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거리두기 전통시장 백화점, 국공립 시설 및 요양병원

추석 연휴 거리두기에서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 방문이 많은 유통매장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전통시장에선느 방역 소독 강화 및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350개 시장의 온라인 특별 판매점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백화점과 마트에서도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며, 집객 행사 및 시음과 시식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국공립 시설과 박물관 같은 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공연장과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며,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금지하며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13일 부터 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사전예약제로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면회객과 입원환자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접촉 면회가 허용되지만,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설별 부처 책임제와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서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과 같은 유통매장, 감염 취약사업장인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그리고 방문판매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 노숙인시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과 같은 고위험시설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추석 거리두기 24시간 콜센터 운영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하며,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도 하는데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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