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논산, 제주시는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기간 안에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추석 거리두기 4단계에 가족모임과 직계가족들은 몇 명까지 모여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추석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과 논산시, 제주 가족모임 및 직계가족에 대한 방역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논산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및 사적모임
9월 6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주요 방역 수칙은 중대본에서 결정하며 외출 금지 단계라고 합니다.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으로는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가능하지만, 18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설별 주요 방역조치
거리두기 4단계는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3인 이상은 금지되는 항목이 추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22시 운영 제한되며,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집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이 원칙이며,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에 최대는 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직계가족 행사 집회
특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거가족, 돌봄, 임종은 사적 모임에서 예외 되며, 행사 금지 및 집회도 1인 시위 외에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17일부터 9월 23일 1주일 동안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세워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석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되지만 구분이 힘들다 보니 친인척도 명절 기간에는 숫자에 허용된다고 합니다. 영유아도 숫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제주, 논산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흥시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추석 제주, 논산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식당 카페 코인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식당과 카페는 18시 이전에는 미접종자는 4인까지, 2차 접종 완료자를 2명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확대 허용한다고 합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사람을 말합니다. 18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2차 접종자가 포함되면 최대 6명까지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2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 4인+접종자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2인+접종자 4인까지 총 6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식당 카페는 밤 10시 이후부터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그 외 코인노래방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제주, 논산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백화점 PC방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과 논산시, 제주는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만 허용되며,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장례식장도 빈소별 50인 미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논산시 제주 거리두기 4단계 기타시설
스포츠 경기와 경륜, 경정, 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실외체육시설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와 객실의 2/3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서관은 수용인원의 50%만 운영 가능하며, 국제의회 및 학술행사는 전체 49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최대 99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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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추석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 논산시, 제주 지역의 사적모임, 직계가족 인원수 및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추석기간에도 안전하게 방역수칙 지키면서 즐거운 명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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