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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방법 대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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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80개 만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총예산은 약 2조 4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방법, 대상,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으로는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소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2.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3.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한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위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소기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로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고 합니다. 원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그동안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서 보다 폭넓은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지급기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하는데요.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서 보다 두텁게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영업이익률과 매출감소액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방법 신청기간 지급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은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이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라고 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는데요.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라고 합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속보상의 경우 손실보상신청서를, 확인보상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콜센터 채팅상담

10월 중순까지 시 군 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가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콜센터 1533-3300에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채팅상담은 '손실보상114.kr'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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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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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 분들에게 그나마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집합금지와 영업금지로 인해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을 통해 꼭 피해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코로나가 물러날 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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