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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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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월요일인 1월 3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과 자세한 소상공인 희망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이란?

소상공인 희망대출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연 1%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걸 의미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 소상공인 14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저신용에서는 나이스 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옛 6등급 이하)라고 합니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씩 총 1조 사천억 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자격 조건

소상공인 희망대출 자격 조건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은 지급자 중에서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업체 규모는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는 연간 5인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또는 휴 폐업자 등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융자 규모 및 조건은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이내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1% 고정금리로 5년 중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첫날인 1월 3일부터 12일까지는 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4일 화요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4, 74, 84가 해당되며, 1월 5일 수요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5, 75, 85분이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부제가 종료되는 1월 13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아래쪽에 관련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격사유는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과 같은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및 약정을 체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되고요.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제출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출신청 서류에는 대표자 실명확인이 되는 서류 중 택 1과 사업자등록 1부, 상시 근로자수 확인 서류, 세금납부 증빙서류, 법인대출 각 1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대표자 실명확인 증표, 출금계좌 통장사본 또는 계좌 개설 확인서, 법인인감도장,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문의처 고객센터 전화번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가 가능하고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 70개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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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희망대출 신청 바로가기)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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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기존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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