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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와 개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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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나누면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바로 그것인데요. 회사를 설립하거나 어떤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형태와 경영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개념 알아보기

현대 경제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에 투자한 금액 안에서 책임을 지는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출자를 합니다.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지만 경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의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영은 전문경영인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유한회사의 의미 알아보기

한 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들끼리 회사를 차려서 경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각 사원마다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개인이 떠안지 않고 서로 자신이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영어로는 Limited Company라고 불리며 회사 이름 뒤에 LTD가 붙으면 유한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차이 비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는 개념이 비슷하지만 유한회사는 가족 또는 소규모로 경영과 소유가 같아 비공개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기에 좋은 회사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경영대표와 주주가 분리되어 있고, 주권 사채 발행이 가능해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대규모로 사업 확장과 투자유치에 유한회사보다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크게 세가지 기준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보이는 세 가지 기준은 의사결정방식과 지분 이동 그리고 외부감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도는 이사회를 거쳐 진행되지만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방식이라서 좀 더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처럼 권리의 변동을 점유 또는 등기, 등록과 같이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 나타내야 하는 의무인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도 아니어서 독립적이면서 유한책임사원들끼리 폐쇄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올해부터는 전년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한회사는 외부 투자자 공모, 상장, 사채 발행이 금지되며 사원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상속이 가능하지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주식회사에 비해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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